중도해지 위약금이 가장 큰 시점, 두 제도가 서로 다릅니다
공통지원금 반환금은 해지가 늦어질수록 계속 줄지만,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12개월째에 최대가 됩니다. 두 산식을 월별로 계산해 꼭짓점이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공통지원금 반환금은 한 번 받은 금액이 고정이라 해지가 늦어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받은 할인이 쌓이면서 늘기 때문에 24개월 약정의 12개월째에 최대가 됩니다.
- 그래서 지원금 쪽은 버틸수록 유리하고, 선택약정 쪽은 약정 중반이 가장 불리한 구간입니다.
- 두 산식의 뼈대는 같습니다. 잔여기간을 730일에서 180일을 뺀 값으로 나눕니다. 곱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답: 한쪽은 계속 줄고 한쪽은 중간에 가장 큽니다
공통지원금을 받고 24개월 약정을 걸었다면 반환금은 180일이 지난 뒤부터 계속 줄어듭니다. 처음 받은 지원금 액수가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곱하는 잔여율만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은 다릅니다. 곱하는 대상이 지금까지 받은 할인의 누계액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커지는 누계액과 작아지는 잔여율이 곱해지므로 반환금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24개월 약정에서 그 꼭짓점은 12개월째입니다. 두 제도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해지를 미룬다는 행동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산식은 뼈대가 같고 곱하는 대상만 다릅니다
KT 공시지원금 안내는 공통지원금 반환금을 180일 이내에는 공통지원금 전액, 180일 이후에는 공통지원금에 약정 잔여기간을 730일에서 180일을 뺀 값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금도 24개월 약정이면 같은 식을 쓰고, 12개월 약정이면 90일과 365일로 숫자만 바뀝니다. KT 요금할인 안내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도 24개월 약정이면 180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730일에서 180일을 뺀 값으로 나눕니다. 분모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비율을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지원금은 처음 받은 고정 금액에 곱하고, 선택약정은 그동안 쌓인 할인 누계액에 곱합니다.
공통지원금 300,000원으로 계산하면
지원금 액수는 단말과 요금제마다 공시되는 값이라 여기서는 300,000원을 가정값으로 놓습니다.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금은 300,000원 전액입니다. 12개월째에 해지하면 잔여일수가 365일이므로 잔여율은 730일에서 365일을 뺀 값을 730일에서 180일을 뺀 값으로 나눈 66.4%이고, 반환금은 199,091원입니다. 18개월째에는 잔여율이 33.2%로 떨어져 99,545원이고, 24개월 만기에는 0원입니다. 한 달을 더 버티면 반환금이 그만큼 깎이는 구조입니다. 해지를 미루는 것이 언제나 이득이 되는 쪽이고, 중간에 불리해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선택약정은 12개월째가 꼭짓점입니다
스마트초이스 공식 예시인 월정액 55,000원 기준으로 월 할인액은 13,750원입니다. 6개월째 해지하면 누계 할인액 82,500원에 잔여율 99.5%가 곱해져 반환금이 82,125원입니다. 12개월째에는 누계 165,000원에 잔여율 66.4%가 곱해져 109,500원으로 올라갑니다. 18개월째에는 누계가 247,500원까지 늘었지만 잔여율이 33.2%로 떨어져 다시 82,125원이 됩니다. 6개월째와 18개월째의 반환금이 같은 금액이고, 그 중간인 12개월째가 가장 큽니다. 약정의 절반을 지난 시점이 가장 불리하고, 그 뒤부터는 버틸 때마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지를 미루는 효과가 제도별로 다릅니다
지원금을 받은 회선이라면 계산이 단순합니다. 한 달을 더 쓸 때마다 반환금이 줄어드니 급하지 않으면 미루는 편이 유리합니다. 선택약정 회선은 지금이 약정의 어느 지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7개월째라면 한 달을 더 기다리는 사이 반환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12개월을 넘긴 뒤라면 그때부터는 기다릴수록 줄어듭니다. 같은 가정값으로 두 반환금을 나란히 놓으면 22개월째에 선택약정 쪽이 33,458원, 지원금 쪽이 33,182원으로 비슷해지고, 그 전까지는 지원금 쪽 금액이 더 큽니다. 어느 쪽이 큰지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세 가지
첫째, 위 계산은 월을 730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일수로 산정하므로 금액이 수백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12개월째 반환금을 월 단위로 어림잡으면 110,000원이 나오고 일수로 환산하면 109,500원입니다. 둘째, 지원금 액수는 공시값이라 가정값과 다릅니다. 반환금의 모양은 같지만 금액은 본인 공시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단말 할부금은 둘 중 어느 반환금과도 별개입니다. 반환금을 정산해도 남은 할부원금과 할부수수료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선택약정을 맺은 회선은 산식 자체가 구간별 정률표라 이 글의 곡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확인 순서
1단계로 본인 회선이 지원금을 받은 회선인지 선택약정 회선인지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나입니다. 2단계로 약정 시작일과 약정기간을 받아 적고 오늘까지 지난 일수를 셉니다. 3단계로 지원금 회선이면 공시된 지원금 액수에, 선택약정 회선이면 지금까지 받은 할인 누계액에 잔여일수를 550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24개월 약정의 550일은 730일에서 180일을 뺀 값입니다. 4단계로 선택약정 회선이라면 12개월째를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5단계로 단말 할부 잔액을 따로 적습니다. 실제 청구 예정액은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받은 금액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 해지 시점 | 공통지원금 반환금 (300,000원 가정) |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월정액 55,000원) | 한 달 더 버틸 때의 방향 |
|---|---|---|---|
| 6개월 | 300,000원 → 이후 감소 | 82,125원 | 지원금 감소 · 선택약정 증가 |
| 12개월 | 199,091원 | 109,500원 (최대) | 지원금 감소 · 선택약정 꼭짓점 |
| 18개월 | 99,545원 | 82,125원 | 양쪽 모두 감소 |
| 22개월 | 33,182원 | 33,458원 | 양쪽 모두 감소 |
| 24개월 만기 | 0원 | 0원 | 반환금 없음 |
이런 상황이라면
결정 전 체크리스트
- 지원금 회선인지 선택약정 회선인지 먼저 구분
- 약정 시작일과 오늘까지 지난 일수 확인
- 잔여일수를 550일(730일 − 180일)로 나눠 잔여율 계산
- 선택약정이면 12개월째를 지났는지 확인
- 할부 잔액은 반환금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 줄로 적기
-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예정 청구액 최종 확인
해지를 미루면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틀린 건가요?
지원금을 받은 회선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180일이 지난 뒤부터 반환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 회선에서는 약정 절반을 지나기 전까지는 반대입니다. 24개월 약정이라면 12개월째까지는 기다리는 동안 반환금이 늘어나고, 그 뒤부터 줄어듭니다. 12개월 약정은 꼭짓점이 6개월째 부근입니다.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본인 회선이 어느 쪽인지만 확인하면 방향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다만 반환금이 늘어나는 구간이라도 그동안 받는 할인이 반환금 증가분보다 크면 계속 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 두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12 · 신청 전 해당 사업자의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KT · 공시지원금 안내 (새 창)KT · 요금할인(선택약정) 안내 (새 창)스마트초이스 · 선택약정할인 신청방법 (새 창)스마트초이스 · 통신요금 정보포털 (새 창)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선택약정 12개월과 24개월, 어느 쪽이 유리할까?
월 할인액은 두 기간이 같고 중도해지 반환금만 다릅니다. 월정액 55,000원을 가정해 10개월에 해지할 때 남는 할인을 12개월 약정 106,944원, 24개월 약정 30,556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위약금 전액 구간이 끝나는 180일,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80일을 넘기면 위약금이 급히 줄어든다고 흔히 말하지만, 두 산식은 그날 정확히 100%로 맞물립니다. 지원금은 하루 545원씩, 선택약정은 오히려 계속 늘어납니다.
스팸 문자와 전화, 차단하고 신고하는 순서
스팸을 줄이는 단말·통신사 차단 기능과 불법 스팸 신고 경로,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습관.